면접교섭권 거부하면 끝? 법원이 ‘중단’도 선택하는 기준

이혼 뒤 아이는 한쪽 부모와 살게 됐는데, 다른 쪽은 “아이를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고 하거나, 반대로 “지금은 만나게 하면 더 불안해질 것 같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면접교섭권을 검색하시는 분들 중에는 갑작스러운 갈등, 연락 단절, 아이의 반응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막

면접교섭권 거부하면 끝? 법원이 ‘중단’도 선택하는 기준

이혼 뒤 아이는 한쪽 부모와 살게 됐는데, 다른 쪽은 “아이를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고 하거나, 반대로 “지금은 만나게 하면 더 불안해질 것 같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면접교섭권을 검색하시는 분들 중에는 갑작스러운 갈등, 연락 단절, 아이의 반응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막막하실 수 있어요. 법에서는 ‘아이를 만나는 일’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되, 안전과 상황에 따라 제한·중단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함께 봅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와 자녀가 일정한 방식으로 만나 교류하는 권리(면접교섭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관련 판결에서도 ‘일정한 방식으로 만나 교류하는 권리’라는 점이 확인됩니다. 다만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에 따라, 면접교섭이 제한·배제된 경우이거나 면접교섭으로 아이 또는 양육부모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면접교섭 지원’이 배제·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어요. 즉 “무조건 만나게 해줘야 한다/무조건 막아야 한다”로만 정리되기보다는, 현재 위험과 갈등 정도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면접교섭권 거부하면 끝? 법원이 ‘중단’도 선택하는 기준

아래 표처럼 ‘원칙적으로 교류를 돕는 흐름’과 ‘안전 우려로 제한되는 흐름’을 나눠 생각해보시면 정리가 쉬워요.

섹션 끝 행동 안내: 지금 상황에서 ‘안전 우려(아이·양육부모)’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장면에서 나타나는지 메모로 정리해 상담 시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면접교섭권 거부하면 끝? 법원이 ‘중단’도 선택하는 기준

면접교섭 자체는 감정싸움이 되기 쉬워서, 제3자의 ‘지원’을 활용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어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국가가 만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상담, 법률지원뿐 아니라 ‘면접교섭 지원’ 업무도 합니다. 또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양육부모나 비양육부모는 양육비 문제로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상담이나 합의 성립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부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면접·접촉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이 항상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앞서 본 것처럼 민법 제837조의2 제3항 취지에 따라 안전 문제가 우려되면 지원이 제한·중단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사건에서도, 법원이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면 다툼이 더 심해질 수 있고 당사자(아이) 이익에 맞지 않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거부하면 끝? 법원이 ‘중단’도 선택하는 기준

섹션 끝 행동 안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문의·신청을 준비하실 땐 ‘현재 갈등 수준’과 ‘아이의 안전 우려’가 있는지 먼저 정리해 두고, 지원이 가능한 방식(만남/연락/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해보시면 됩니다.

면접교섭권은 한 가지 방향으로만 결론이 나는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관련 판결에서는 형제 사이의 만남과 교류(면접교섭)를 인정하면서, 면접교섭권이 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건에서는,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면 다툼이 더 심해지고 지금은 아이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 인정이나 협조 명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도 확인됩니다.

면접교섭권 거부하면 끝? 법원이 ‘중단’도 선택하는 기준

이 두 흐름을 같이 보면, 핵심은 “누가 더 억울한가”만이 아니라 “지금 이 방식의 교류가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가, 오히려 위험·갈등을 키우는가”로 모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면접교섭을 원하든, 당장 막고 싶든, 주장의 결론보다 ‘현재 상황’과 ‘안전·갈등의 정도’를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섹션 끝 행동 안내: 비슷한 사건 판단이 엇갈릴 수 있으니, 본인 사정(아이 상태·갈등 강도·안전 우려)을 중심으로 정리해 전문가에게 “지금 단계에서 지원이 제한될 사유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점검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면접교섭권 거부하면 끝? 법원이 ‘중단’도 선택하는 기준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가 만나 교류하는 권리이지만, 민법 제837조의2 제3항 취지처럼 안전 문제가 우려되면 지원이 제한·중단될 수 있어요. 또 실제로 법원은 어떤 사건에서는 형제 간 면접교섭을 인정했지만, 다른 사건에서는 다툼이 커지고 아이 이익에 맞지 않다며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지금의 위험과 갈등’이 어느 정도인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다음에 하실 일: 아이의 안전 우려와 현재 갈등 상황을 정리한 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면접교섭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하거나 가사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 상담에서 “지원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본 콘텐츠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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