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아이와 살고 있는 쪽이라면, 매달 들어와야 할 양육비가 끊기는 순간부터 생활이 바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형편이 어렵다” “연락이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면 더 막막하죠.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키우는 데 드는 비용(양육비)이고, 법은 이를 ‘잘 받게’ 만드는 제도까지 함께 두고 있어요.
양육비는 아이를 직접 돌보지 않는 부모(비양육부·모)가 합의나 법원이 정한 내용대로 성실히 내야 하는 돈으로 정리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만 현실에선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가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상담·법률지원·추심지원 등을 하도록 제도를 마련해 두었어요(제7조, 제10조, 제11조).
아래처럼 본인 상황에 맞춰 선택지를 나눠 생각해보시면 정리가 빨라집니다.

섹션 끝 행동 안내: 통장 입금내역, 합의서·판결문 등 ‘양육비가 정해졌다는 자료’와 미지급 기간을 먼저 정리해 두세요.
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신청하면, 채권추심 지원의 경우 채무자에게 ‘추심을 위임했다’는 사실과 납부 최고, 미납 시 조치, 의견 제출 기회 등을 서면으로 알리고, 통지 후 1개월 내에도 지급이 없으면 소득·재산(가상자산 포함) 조사로 이어질 수 있어요(제15조). 필요하면 근무지 정보 제공 요청(제13조)이나, 조치로도 지급이 안 되면 세금 환급 예정액 압류 요청(제20조) 같은 방식도 법에 마련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재입니다. 가사소송법상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수준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제27조).

섹션 끝 행동 안내: 이행관리원 상담을 신청할 때 ‘미지급 기간, 상대 인적사항, 알고 있는 직장·거주 단서’를 함께 준비해 제출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양육비는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고, 비양육부·모는 합의나 법원 결정에 따른 지급 의무가 확인됩니다(제2조, 제3조). 미지급이 계속되면 이행관리원의 상담·합의지원(제10조), 법률지원 및 추심지원(제11조, 제15조), 정보 요청과 압류 요청(제13조, 제20조) 같은 절차를 통해 현실적인 집행을 도와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감치명령 이후에도 1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가능성도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제27조).
다음에 하실 일: ‘양육비가 정해진 근거(합의·판결) + 미지급 입증자료’를 모아 이행관리원 상담 또는 법률상담에서 어떤 지원(상담·추심·직접지급명령 등)이 맞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해보시면 됩니다.

본 콘텐츠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본 게시글은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의견 제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작성일 기준 시행 법령 및 판례를 근거로 하며,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